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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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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배상안 등 분쟁조정은 금소법에 따른 금감원 업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0 14:2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을 마련하는 주체는 금감원이 아닌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융관련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감원의 업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감원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3조(분쟁조정기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제36조(분쟁의 조정)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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