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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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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35인, 이사장 상대 석탄발전 투자 손해배상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2 14:31

“국민연금 석탄발전 투자로 가입자에게 건강·재무적 피해 입히고 있어”
기후솔루션 등 5개 기후환경단체 “국민연금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해야”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 5개 기후환경단체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발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2일 제기했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지난 2021년 5월 28일,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1000일이 되는 날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 5개 기후환경단체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1000일 후라는 날을 맞춰 소송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연금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소송인 중 3명은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으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주무를 맡은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처사다.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 운영 정책 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대해 원고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50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서 따온 숫자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5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당장 눈앞의 수익률만 좇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복리를 고민하는 기금운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 원고인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라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주 '60+ 기후행동' 운영위원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뿐만 아니라 석유나 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산업은 물론 포스코와 같은 탄소배출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 그 비용과 부담을 오로지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석탄투자 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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