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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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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6 01:13
동두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상정된 안건 중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례안은 임현숙 의원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수정 의결됐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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