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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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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보호구역 15.7㎢ 해제”…지역개발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7 23:12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양주시는 서울시 여의도 면적(약 2.9㎢)의 5.4배에 달하는 15.7㎢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번 해제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339㎢ 중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 기존 46.8%에서 41.7%인 129.44㎢로 5.1%가 감소하게 됐으며 이번 성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온 양주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7일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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