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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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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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법 위반 농지취득 상담받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7 09:36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 영주시는 농업경영과 농지전용(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 농지담당자에게 상담받기를 당부했다.


영주시청사 전경

▲영주시청사 전경(제공-영주시)

농지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지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지는 소유 제한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 소유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농지취득 행정절차가 달라진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목적으로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달리, 건축물(단독주택, 창고 등) 및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취득을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고 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한다.




시는 규정을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농지 구매와 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영주시 허가과 행정 문턱은 없으며,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담당자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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