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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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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료사실·병력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7 14:2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이모씨는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동 기간 병력, 치료력에 대해 보험가입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개월 이내의 치료력, 병력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확정진단, 의사의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 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라며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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