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물취득 6건, 처분 폐교 재산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손희권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추진 및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해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초저출산 시대에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3월12일에 개최될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