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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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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8 19:28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기한 연장을 소급적용(2023. 1. 1. ~ 3. 13.)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


*(애초) 2022. 12. 31. ⇒ (변경) 2024. 12. 31. / 감면기한 2년 연장


우선 즉시 매도한 자는 본인부담금액을 100% 손실보전해준다. 150만원 이하의 경우 100% 환급, 150만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상환처리 후 차량구매 시 면제금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 채권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윤희란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이 부담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업무처리 기간 동안 먼저 보전해 주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으려는 도민은 3월 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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