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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무주택 임차인 지원 연령 제한 없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9 14:3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사진=춘천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을 없애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나이 제한이 없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18~45세), 6000만원(청년 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년 본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춘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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