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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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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PG수수료 인하 등 92억원 지원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0 12:00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결정

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가 납품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최소 92억원 상당의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편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는 제도다. 대신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외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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