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함영주 DLF 항소심 승소에...금융당국 “판결 존중, 상고여부 입장 정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9 17:44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29일 오후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문책경고를 통보한 제재가 과도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영국,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판매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리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3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함 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