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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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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2 11:06
포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포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월29일 기존 시행하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바뀌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선정 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현재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3월4일부터 포천시 건축과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산업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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