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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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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판매 대행 기관 최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4 14:13

전 금융권 단독…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미래에셋증권 사옥

▲미래에셋증권 사옥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 중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해당 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가 소진되면 매입이 불가 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세후기준 3.5%), 20년 물은 4.9%(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20년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면서. 나이와 소득 구분 없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수익추구 및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요구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6월 발행 될 국채 판매를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1월말 구성했으며, 상담센터를 오는 6일 신설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문의에 응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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