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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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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차등 배상’ 시사한 이복현...금융사들 ‘술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6:40

금감원, 이달 11일 ELS 배상기준안 발표
이 원장 자율배상 당근책에도 판매사들 ‘요지부동’

배임 및 다른 투자상품 파장 우려...자발적 배상 ‘난색’
금융권 “과도한 ELS 불완전판매 ‘일벌백계’ 해야” 강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에게 0%부터 100%까지 차등배상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사들이 배상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그간 이 원장의 거듭된 압박에도 배임, 향후 금융상품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자율배상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달 11일 발표될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이 금융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할지 관건이다.



이복현 “의사결정 어려운 분께 ELS 판매시 100% 배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관련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판매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ELS 재가입 여부와 같은 투자 경험, 연령층,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사례별로 판매사에 배상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금융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완전판매를 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마치고 현재 배상기준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상기준안을 이달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배상' 부담 느끼는 금융권...자율배상안 수준 관건

은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의 발언을 지켜보는 금융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융사들이 H지수 ELS 손실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과징금이나 제재를 감경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사들 내부적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사모펀드와 달리 ELS는 공모펀드이고, 최근 대규모 손실사태의 원인도 H지수 하락에서 비롯된 만큼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발표할 경우 다른 고위험 상품에도 배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자율배상안을 내놓는 것이 자칫하다 CEO 연임 의지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당국의 중징계 수준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도 금융사들의 고심을 더하는 요인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령층 시각장애인에게 ELS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원금 100% 이상을 배상하는 등 판매사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금감원이 다음주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각 사례별로 판매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배상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심각하게 판매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100%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ELS 상품 자체가 잘못된 상품이 아님에도 재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보장하라는 취지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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