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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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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문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0:29

“해상풍력 계획입지 등 질서 있는 확대를 위한 특별법, 장기간 계류돼 있어”

기후솔루션

▲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들이 21대 국회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문을 5일 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며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이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야 정당, 정부 부처(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어민, 기업 등 모든 이해구성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기후공약 발표에서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나온 결과물로, 21대 국회에서 끝낼 수 있고 끝내야 하는 숙제"리며 “철강업, 조선업 등 국내 해상풍력 연계 산업이 불확실한 제도 및 시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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