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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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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도 까다로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5:59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먼저 여신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고자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로 부정적 평가 기준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했으며,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안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으로는 김인 회장와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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