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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입금지연시 차감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층도 보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7:04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개선방안 심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정기적금 입금지연시 이자차감, 만기이연 등 처리 방식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부 과도한 입금지연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관에는 입금지연 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를 이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소비자가 사전에 선택하는 절차가 없으며, 만기 시에도 양 방식간 유불리를 비교하는 안내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가입시점에 입금이 지연되면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하게 행사하도록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영업점 폐쇄 등으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령자 특성상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대출성 상품의 철회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한다.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명확히 개정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피해자,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 활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안내 사항을 추가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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