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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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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비축사업으로 지자체 비용 부담 줄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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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전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계획승인 후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통상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기설(SOC), 산업, 주택용지 공공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는 토지비용이 올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에 지자체는 예산을 아끼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20만평), 문경 역세권 개발(10만평) 등 3조4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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