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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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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손본다...금융사 건전경영 보상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7 16:3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와 함께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당 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리스크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도 다변화되고 있다.


예보는 “이를 고려해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간의 상관관계를 높이도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폭도 연구한다.


예보는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 및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사업연도 평가인 2026년부터 적용된다.


예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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