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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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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0 09:05
구리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문

▲구리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내문.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9일부터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부터'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내 약 1만 세대가 매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624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책 일환 중 하나로 다자녀 가정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작년 구리시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올해 2월21일 해당 조례가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다. 해당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구리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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