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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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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5년간 최대 10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1 12:51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관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5년간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장을 닫는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명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월 보험료 최대 80% 환급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대 30% 보험료를 지원하며, 두 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해 보험료 등급에 따라 5년간 최대 100%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시장인진흥공단 누리집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바로 누리집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가족경영을 시행하는 가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자격을 확인한 뒤 납부내역에 맞춰 환급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 기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02-2680-79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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