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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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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휴업 허가기준 마련…승차난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1 09:40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되자 택시운송사업자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현상이 심화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질병-차량정비-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면허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허가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기간이 지났으나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택시 운송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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