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정재우

jjw5802@ekn.kr

정재우기자 기사모음




경북도,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 40%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2 20:26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영개선 및 상권분석 컨설팅도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2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22개 시군 소상공인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도는 설명회에서 '2024년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도 참석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의 사업을 안내하며 시·군민에게 홍보를 부탁했다.


'2024년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매달 각 보험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청했을 경우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충족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류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다.




'2024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은 경상북도 시군 내 읍·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과 상권분석 컨설팅을 제공한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의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도 전문 컨설팅과 홍보지원, 점포환경개선 등 해당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