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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강원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3 00:44
최재석 도의원

▲최재석(동해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재석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사업완료 및 완료 예정 지역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사업, 주민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이 담겼다.


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39개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조73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6개소 사업이 완료됐다.


최재석 의원은 “사업완료 이후 시설 방치나 거점공간 운영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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