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작년에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데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 월 200만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기준 급여는 월 43만7500원인데,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원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