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규모 30위, 재정자립도가 35.5%인 점을 볼 때 이번 매월 5만원씩 인상안은 전년 대비 41~50%의 파격적인 인상률이라 할 수 있으며, 인상할 경우 경기도내 3~6위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의왕시의회는 일부 시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원 주도 아래 의왕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왕시 의견을 듣지 않은 채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그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약 의왕시의회 수정안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초 매년 9억8800만원 증액에서 매년 19억7700만원 증액된 예산이 필요해 의왕시 재정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의왕시 재정여건을 이유로 크고 작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온 일부 야당 시의원들이 이번에 보훈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의왕시와 보훈단체 간 편 가르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의왕시는 이번 절차 미이행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인상에 대해 21일 의왕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A의원은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보훈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책정돼 있지 않아 으왕시에서 수당인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왕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보훈수당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 초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의왕시의회에서 의왕시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수당인상 조례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에 본예산안에 해당 금액을 책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A의원은 의왕시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왕시는 보훈가족을 위해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훈수당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훈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보훈정신을 기리고자 3개 보훈기념탑을 조성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을 의왕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경기도 시-군별 보훈수당 인상계획을 살펴보면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만 인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시-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