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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활용품 수거 보장제’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0 16:32
재횔용품 수거 포스터

▲재활용품 수거 보장제 포스터. 사진=평창군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20일부터 8개 읍면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는 읍·면사무소에 폐전지류, 종이팩류,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20리터) 1매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건전지의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군민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폐전지류 0.3kg, 종이팩류 0.5kg, 투명페트병 0.5kg 당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페트병 압축기계 설치 등 재활용 수거 확대를 위한 설비 확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원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 보상사업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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