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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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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률 통과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1 21:35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21일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21일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통과된 건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장실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경계선 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치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계선 지능인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선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5건 중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1건 가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건의안은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안'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국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돼 경계선 지능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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