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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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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행위,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1 20:37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1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1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심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원주영-김지훈-정현미-김지훈-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약지역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 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남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남양주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은 남양주시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상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 내용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립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들을 3월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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