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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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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놓쳐 양도세 수억원 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1 14:54

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 공개…매입시기 1년 넘게 차이나야 ‘일시적 2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A씨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A씨는 1억61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은 21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B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다.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양도세를 1억2300만원을 냈다.


C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D씨는 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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