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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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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맹견사육 허가제 4월27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3 23:44
맹견 사육허가제 4월27일부터 시행 안내 포스터

▲맹견 사육허가제 4월27일부터 시행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4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은 경기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뒤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지역인 공원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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