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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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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17:37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이사회 측은 “박 전 대표는 삼성화재 자산운용실을 거쳐 KB금융지주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 WM그룹 부행장, CIB부문, 자본시장부문, 자산운용부문 총괄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자본시장 전 영역의 탁월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이라며 사외이사 추천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 역시 공시를 통해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직무 정지 3개월 제재 처분을 받으며 KB증권 대표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징계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만약 박 전 대표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문성은 검증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임했다는 게 SK증권 측의 설명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사외이사 직을 해임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직무정지 3개월과 관련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선임 등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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