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27일 고흥군청 1층 우주홀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심항공교통 메카로 비상하는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각종 행정시책 교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양 지자체 상호발전과 번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교류 및 협력하고, 민관교류도 활발히 추진한다.
교류 및 협력 추진 사항은 축제 및 행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비롯해 △관광지 입장료 할인 △양 도시 체육회 결연 및 전지훈련 유치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방문 △우수시책 및 상호정보 교환 △재난 발생 시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시-고흥군 공무원, 신경호 FC안양 단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안양시호남향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 최대호 시장은 소록도에 들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기념해 최대호 시장은 고흥군에, 공영민 군수는 안양시에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탁식에서 “더 많은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