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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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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고흥군 ‘우호도시 협약’ 체결…다방면 교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7 21:21
안양시-고흥군 27일 우호도시 협약 체결

▲안양시-고흥군 27일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27일 고흥군청 1층 우주홀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심항공교통 메카로 비상하는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각종 행정시책 교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양 지자체 상호발전과 번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교류 및 협력하고, 민관교류도 활발히 추진한다.


공영민 고흥군수-최대호 안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 사진제공=안양시

교류 및 협력 추진 사항은 축제 및 행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비롯해 △관광지 입장료 할인 △양 도시 체육회 결연 및 전지훈련 유치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방문 △우수시책 및 상호정보 교환 △재난 발생 시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시-고흥군 공무원, 신경호 FC안양 단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안양시호남향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 최대호 시장은 소록도에 들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 27일 고흥군청 방문

▲최대호 안양시장 27일 고흥군청 방문. 사진제공=안양시

아울러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기념해 최대호 시장은 고흥군에, 공영민 군수는 안양시에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탁식에서 “더 많은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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