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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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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커피·편의점 등 민생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속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21:43

법 위반 유형 32건 신속 조사 대상 선정…7월까지 조사절차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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