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8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에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득세는 12%에서 1∼3%(6억 미만시 1%)로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를 해준다. 또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 공모 의무 등을 면제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ㆍ부동산원ㆍHUG는 8일 리츠협회(서울)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