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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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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고령화에 지방자치도 ‘위기’…시도 행정 체제 전면 재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3 10:59

행안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
행정 구역, 자치권, 선거구, 지방의회 의원 수 조정 등도 검토 대상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아울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구역·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구역 분야에서는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시·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본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자치권의 경우 현재 인구 수를 바탕으로 짜인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행정체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반면, 이번 용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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