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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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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SPC그룹 “허영인 회장 조사 회피 의도 없다…체포영장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3 13:35

“4개월 출국금지 기간 중 출석 요구 없다가 협약식 앞두고 요구”

“허 회장 건강악화 소명…병원 출장조사 요청에도 검찰 거절”

허영인 SPC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

SPC그룹은 3일 허영인 회장의 검찰 체포와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둬 바쁜 상황이었다.


이에 행사가 끝나는 25일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하지 않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SPC는 설명했다.


SPC는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어 검찰에 빠른 조사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그동안 검찰이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PC는 허 회장이 건강상 절대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임도 피력했다. 3월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75세 고령의 나이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한 탓에 피로가 쌓이고, 검찰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돼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이후 담당 전문의는 허 회장이 공황 발작과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 동안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도 보였다고 SPC는 전했다.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중인 병원으로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SPC는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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