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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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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청소년도 마이데이터 가입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4 15:10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앞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청소년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마이데이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및 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이를 통해 자산관리, 신용관리를 도와준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이후 총 69개 사업자가 2월 말 기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간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 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미사용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 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밖에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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