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김다니엘

daniel1115@ekn.kr

김다니엘기자 기사모음




저출산시대, LH 신혼가구 주택 공급 잇단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8 15:28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3년 연기…일부 소송 고려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공사비 30% ↑…당첨자 부담 늘어

전문가 “공공기관이라면 일부 손해 보더라도 첫 약속 지켜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작스런 본청약 연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저출산 시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에 공공기관인 LH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LH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3년 연기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7일 경기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이달로 예정된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진다고 통보했다.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대 14만4639㎡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2021년 10월 총 1511가구 중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으며, 이달 본청약에 이어 2027년 1월 입주가 계획됐었다.


LH는 아파트 예정 부지에 345㎸(킬로볼트)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이를 지하로 묻거나 타 부지로 옮기는 공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본청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가 본청약을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정에 맞춰 자금 마련 및 이사 계획을 세웠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LH의 '무대책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본청약 계약금을 마련을 위해 전세를 빼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신혼부부들까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쳥약이 연기되며 2027년 입주 또한 물거품이 되자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30년 입주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생겼다. 또 송전탑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LH 측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전청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어서 손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공사비 급증

신혼부부들의 눈물은 3기 신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3 블록 총사업비가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33.1%(580억원)나 급증했다. 입주 예정일 또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발표한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줄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 대비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사비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LH가 민간에 비해 수익을 많이 안 남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신혼부부들과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써서 출산율 및 혼인에 대한 대책을 내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