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 장기교착과 관련 “의대 증원 1년 유예안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의사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 불편이 예상돼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의 축소와 관련해서도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와의 관련 협의체에 참여해 통일되고 합리적인 증원 규모 축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또 의료단체 일각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축소 조정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 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정부는 (1년 유예를)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해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