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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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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 혜택 대폭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9 09:37
현대차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에 있는 '내차팔기' 서비스 화면.

▲현대차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에 있는 '내차팔기' 서비스 화면.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 원을 깎아준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km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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