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처음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000건이며,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이 약 229억원, 경기도가 약 21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