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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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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1 15:38

민주당 22대 총선서 175석 확보
산은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22대 국회서 재발의 돼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추진 어려워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로,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따라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여겨지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확보했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국정 과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은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행 산은법 제4조 1항은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21대 국회에서는 산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의원들도 같은 문구의 '서울특별시'를 '부산 금융중심지'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딪히며 법안 처리에 반대를 했고, 현재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 산은의 부산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부산 이전 명분이 부족한 데다 설득 과정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라 법안 처리에 나설 시간은 있지만 총선 후에는 입법 움직임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번 총선에서 패하며 야당이 산은의 부산 이전에 동의할 명분도 약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8개 지역구 중 북구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졌다.


22대 국회가 꾸려진 후 야당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처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관문"이라며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은행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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