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서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들이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보험회사 안내자료에도 비용(손금) 인정 세무처리와 관련해 고객이 세무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법인 CEO나 CEO의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해 수수(收受)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