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작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작년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에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