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발의를 위해 16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흥 의원은 보행자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및 전력, 통신 공사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검토,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흥 의원 주재로 제정 조례안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부서인 도로건설과 공무원이 배석해 부연설명을 하는 등 참석한 시민 이해를 도왔다.
의왕시 도시계획위원이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태흥 의원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고, 우리 시 재개발 조합원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관해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소통의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열릴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