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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경영정상화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8 17:50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태영건설. 연합뉴스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의결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태영건설 실사 결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산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했고, PF사업장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준공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을 100% 출자전환하며,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으로 퉁닙해 정상화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하고 산은은 설명했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3년간 상환유예·금리(3%) 인하를 한다. 또 태영건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은 대형 건설사에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산은의 설명이다.


주채권자와 PF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연착륙과 PF 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산은은 평가했다.


산은은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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