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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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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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12건, 남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2 22:34
상단 왼쪽부터 원주영, 전혜연, 정현미, 이수련,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하단 왼쪽부터 김지훈, 박윤옥, 한송연, 손정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단 왼쪽부터 원주영, 전혜연, 정현미, 이수련,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하단 왼쪽부터 김지훈, 박윤옥, 한송연, 손정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학생 인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학교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 역할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공예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수공예품 등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전시회-공예축제 등 지원 사업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이스포츠 진흥 사업, 이스포츠 시설 설치-운영 등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에게 질 높은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해설사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지역역사 사료 이해를 돕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립박물관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발의됐으며 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사업,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인터넷으로 한정돼있던 조례 대상과 범위를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유해정보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함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 회복 지원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임산부를 교통약자 범위에 포함하고 바우처 택시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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