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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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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09:51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본인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상담-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관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로 사전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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