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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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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남양주시의원 “개발제한구역, 범법자 양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21:21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형식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내용은 '개발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며 “현실은 이런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시민과 기업인에게 토지 강제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인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과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원 의원은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과감한 규제개선을 더 강력히 요구하고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유예하는 행정 유연성을 보여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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